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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퀘어 2PM] "나비, SK빌딩서 나가라"...노소영 "해도해도 너무해" / YTN

2024-06-21 335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달 30일,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약 20일 만에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이 서울 종로의 SK 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,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. 그러니까 이혼소송과는 다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이번 건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양지민] <br />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관장으로 있는 아트센터 나비가 종로의 서린빌딩, 그러니까 SK가 본사로 이용하고 있는 빌딩입니다. 거기 4층에 한 20년 넘게 실제로 사용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이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, 그러니까 사실은 SK가 SK이노베이션에 임대를 하고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 측, 그러니까 아트센터 나비에 전대를 한 거겠죠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가 됐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해서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한 것이고요.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2019년에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 임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 상당 한 10억 원가량 되는 돈도 지급을 하라고 결국에는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번 소송이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이혼소송 사건 항소심의 위자료 산정 근거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이 해도 너무 한다,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보면 될까요? <br /> <br />[양지민] <br />그런데 아마도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렇게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.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는 부동산을 인도하라. 그리고 임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과는 완전히 별개의 소송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계약서상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, 실제로 계약 만료가 돼서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6211442060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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